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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소셜미디어 중독, 기업에 책임 있다”…메타·구글 90억 배상 평결

법원 “콘텐츠 아닌 플랫폼 자체 해로워”...틱톡·스냅챗까지 추가 소송 수천건 예고

백은종 | 기사입력 2026/04/01 [17:35]

미 법원, “소셜미디어 중독, 기업에 책임 있다”…메타·구글 90억 배상 평결

법원 “콘텐츠 아닌 플랫폼 자체 해로워”...틱톡·스냅챗까지 추가 소송 수천건 예고

백은종 | 입력 : 2026/04/01 [17:35]

미국 법원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향후 유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청소년 이용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를 합친 것으로, 부담 비율은 메타 70%, 구글 30%로 정해졌다.

 

원고인 20세 여성 케일리는 어린 시절부터 두 플랫폼을 이용하며 중독 증세를 겪었고, 그 결과 우울증과 불안, 신체이형장애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좋아요' 기능과 추천 알고리즘 등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설계가 청소년의 취약성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원고는 6세에 유튜브,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인해 가족을 자살로 잃은 유가족들이 3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소셜미디어 중독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책임을 인정한 뒤 기뻐하고 있다. EPA연합

 

배심원단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기업들이 서비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독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또 평결서에 포함된 7개 핵심 질문 모두에 대해 두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을 정도로 중독을 유발하는 서비스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메타와 구글은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서비스 이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대응했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는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주장했고, 메타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청소년 정신건강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선도재판’ 성격을 띠는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서 더 큰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수천 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평결이 후속 재판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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