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총장을 했던 이원석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입장문을 냈는데, 13일 조선일보가 이를 받아 대서특필했다.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식물총장으로 불렸던 그가 증인으로 소환되자 한 변명이 가관이다. 그가 낸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해 본다.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 우리 법에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공무원인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조사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이다. 그동안 검찰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갖다 보니 측근들 비리는 대충 봐주고 정적들만 골라 가혹하게 수사했다.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했다면 인정해줄 만 하지만 별건수사, 표적수사, 조작수사로 일관했다는 게 최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원석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하나 해결하지 못했지 않은가?
이렇듯 검찰이 권력 실세의 눈치를 봐놓고 국회가 이를 조사하려하자 이제야 나서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한다니 기가 막힌다. 국회에 수사권이 있는가, 무슨 선고를 할 수 있는가? 검찰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윤석열 정권 때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대다.
검찰이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를 수사하려 하자 윤석열이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중앙지검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시켰을 때 이원석 본인도 기가막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한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말 한 마디 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을 그만 두더니 국회가 증인으로 부르자 변명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이원석이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자신이 검찰총장 재직 시 윤석열이 얼마나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 더구나 이원석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 출신이 아닌가? 광주 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칭송한 윤석열을 모시고 그가 한 일이 뭐가 있는가? 역사는 이원석을 가장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검찰총장으로 기록할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해 국회가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다. 이원석은 공개된 박상용의 녹취를 들어 보았는가? 검사가 피의자 변호인에게 애걸복걸한 게 정상인가? 수사에 협조하면 보석을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10년을 구형한다고 말한 게 정상인가?
정일권 검사는 남욱 변호사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누가 그런 권력을 검사에게 주었는가?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행정기관일 뿐이다. 이원석은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정일권 같은 검사들의 행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대신 공소청이 생긴다. 수사는 중수청이 한다. 이처럼 검찰이 해체된 데는 이원석 검찰총장 재직 시 검사들이 별건수사,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일삼았기 때문인데 어디에 대고 국회의 사법화 운운하는가? 검찰의 정치화란 말이 더 적당하지 않은가?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국정조사가 없어 김건희의 비리를 모두 덮어주었는가? 지금도 검찰은 국회의원들의 공천비리 등을 수사해 구속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민주당 의원들의 비리는 모두 처단했다.
6월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 15군데나 된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그들을 수사해 구속한 곳이 검찰인데,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된다”
그래서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재판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했는가? 그래서 지귀연은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풀어주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소를 포기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었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 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가? 검찰이 권력 실세의 범죄를 덮어주고 처벌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 것 아닌가?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고 검사와 판사는 임명직이다. 누가 더 국민을 대변하는가?
“이번 국정조사는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 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정일권의 증거 조작이 그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국회가 침묵만 하고 있으란 말인가? 검찰이 기소하면 모두 유죄인가? 판사는 검사의 공소 사실만 가지고 판결한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했겠는가? 검사가 공소장에 법기술을 발휘한 것은 정당한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의 조작주사, 별건수사, 표적수사를 조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이다. 공무원인 검사들이 마치 권력의 제왕이라도 된 듯 증거까지 조작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짓을 용서할 수 있는가?
국정조사가 모자라면 특검이라도 해서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정치검찰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내야 한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고향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살인마 전두환을 칭송한 윤석열 모신 자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된 데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우유부단도 작용했다. 그때 수사를 제데로 했다면 계엄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발 부끄러운 줄 알라. 필자도 광주출신인데 이원석은 무등산에 가서 5월 영령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라.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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