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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폐지 법안 국회 발의… “세제 형평성” vs “1주택자 세부담 폭탄” 논쟁 가열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4/20 [11:25]

장특공제 폐지 법안 국회 발의… “세제 형평성” vs “1주택자 세부담 폭탄” 논쟁 가열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4/20 [11:25]

[국회=윤재식 기자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범여권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양도소득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은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이를 평생 2억 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 진보당 윤종오 의원  © 진보당 윤종오 의원 페이스북


법안의 핵심 내용과 현행 제도 비교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최대 80%)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라도 보유 기간(최대 40%)과 거주 기간(최대 40%)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 시부터 공제가 시작되며, 10년 이상 장기 보유·거주 시 혜택이 극대화된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장특공제 자체를 없애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평생 1인당 2억 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양도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고정 한도를 적용해,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법안 발의일은 지난 48일이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지 불과 열흘 만에 15천 건이 넘는 시민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약 85%가 반대 의견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소득 있는 데 세금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고가주택으로 갈아타기를 부추겨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역진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찬성 측 고가주택 특혜 폐지, 세제 형평성 제고

 

법안을 추진한 범여권(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은 장특공제가 양도차익 규모에 비례해 혜택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장기 보유 시 80% 공제를 받으면, 차익이 100억 원인 고가주택 보유자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감면 받지만, 차익이 적은 일반 1주택자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똘똘한 한 채현상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된다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대통령은 단계적 폐지(6개월 유예 부분 축소 전면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찬성 측은 이번 개편으로 양도소득세 수입 증가와 조세 형평성 강화를 기대한다. 지난해 양도세 관련 세수가 이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고가주택 중심으로 추가 재원이 마련되면 복지·주택 공급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 측 실거주 1주택자 세금 폭탄, 시장 왜곡 우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시장적·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재경위원들은 고가주택 중심 세 부담이 4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며 정부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부동산 업계와 시민 의견에서도 오래 버틴 1주택자가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실제 사례를 보면, 25억 원에 산 주택을 90억 원에 팔아 65억 원 차익이 발생한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장특공제로 세금이 5억 원 수준이지만, 개정안 적용 시 2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돼 주택 공급이 줄고, 결국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은 세제 형평, 시장 안정, 실효성 논란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세제 형평성 vs 장기 보유 인센티브. 현행 제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 보유를 유도했으나, 결과적으로 고액 자산가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대로 폐지 시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노후 자산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둘째, 1주택자 실효성. 법안은 ‘1주택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모든 개인에 적용된다. 대통령 측은 비거주·투기성 보유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야당은 실거주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본다고 맞선다. 경과조치(기존 보유자 보호)와 거주 요건 강화가 입법 과정에서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셋째, 부동산 시장 영향. 폐지 시 고가주택 매물이 줄어들어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우려가 있고, 반대로 세 부담 증가로 매물이 늘어나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상반된 전망이 공존한다.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입법이라며 지방선거 후 부동산 핵폭탄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접수가 폭주한 만큼,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장특공제 폐지 논란은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대립을 상징한다. ‘고가주택 특혜 폐지로 포장된 개혁이 실거주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칠지, 아니면 투기 억제와 공정 과세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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