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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또 가짜뉴스 유죄, 정치할 자격 없어, 사퇴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6/04/23 [10:22]

이수정 또 가짜뉴스 유죄, 정치할 자격 없어, 사퇴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6/04/23 [10:22]

 

윤석열 믿고 까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법원이 허위 사실을 연속으로 유포한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 교수(국힘당 소속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국힘당 인권위원장을 역임했고특히 여성 인권을 위해 일했다고 자부하는 이수정이 정작 남의 가정을 허위사실로 짓밟은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할 것이다.

 

이수정은 지난해 5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복무 면제를 받았고온 집안 남성들이 모두 성불구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공군에서 만기 전역했다검증을 한 번만 했어도 될 일을 온라인에서 떠도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범죄심리학 교수가 남의 가정 짓밟아

 

충격적인 것은 온 집안 남성들이 불구라는 문구다이 말은 사실도 아니지만 설령 사실이라도 해도 유포해서는 안 될 말이다명색이 범죄 심리학 교수란 사람이 남의 가정 자녀를 이처럼 잔인하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오죽했으면 네티즌들이 이수정의 정신 감정을 해보고 싶다고 성토했겠는가?

 

그런데 이수정이 이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이수정의 남편이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었다그랬으니 아무 말이나 해도 검찰이 봐줄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 할 수 있다하지만 이수정은 지난 총선에서 역사학 교수 출신인 민주당 김준혁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수정이번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허위 글로 벌금 500만 원

 

그랬던 이수정이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허위 글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벌금 500만 원을 판결 받았다이수정은 극우들의 부정선거 의혹에 부화뇌동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이 관리한 것 아니냐고 한 글을 올렸다가 관련 업체인 A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배했다.

 

이수정은 지난 2024년 '윤석열 비상계엄열흘 뒤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며 "이재명 대북송금에 돈을 대줬던 김성태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관리 중소기업 지배회사"라는 취지의 음해성 '지라시'를 올렸다.

 

이수정이 공유한 지라시에는 "경악하고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쌍방울을 매개로 한 이재명과 북한 대남공작중앙선관위 서버 관리의 연결고리를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이는 국우들이 주장한 내용과 같다.

 

이에 A사는 이수정이 자사와 북한선관위가 연관된 부정선거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게시한 받은 글은 허위이며 이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잘못 인정하고도 항소한 이수정

 

명색이 교수 출신이 게시물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두 번이나 그대로 게시한 것은 그녀가 얼마나 극우 성향인지 여실히 알 수 있다윤건희의 비리에 대해선 말 한 마디 못 하더니 민주진영은 티끌도 흠을 잡아 비판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게 된 것이다.

 

이수정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항소를 했다이수정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수정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알아야 하는데 기록에도 피해자의 의사가 없었다"며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야 공탁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수정 딴에는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논리인데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처벌해달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또 비판해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통령이 야당을 탄압한다고 말이다하지만 이젠 그럼 법 기술도 통하지 않는다.

 

법원파급효과 인정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및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이수정의 경우 두 번이나 유죄를 받았으므로 이것이 확정되면 사실상 정치를 할 수 없게 된다이재명을 죽이려다 자신이 죽게 된 것이다.

 

가짜뉴스로 선거 뒤집으려는 수구들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선은 선거 전에 나온 가짜뉴스 하나 가지고도 선거판이 뒤집어 질 수 있다. 20대 대선 때는 이낙연 최측근 남평오가 경기도 모 듣보잡 신문사에 대장동 자료를 제공해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가 수구 언론에 도배되었다.

 

그 바람에 이재명 후보는 0.73% 차이로 윤석열에게 졌다그때 대장동 사건 가짜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가 5% 차이 이상으로 이겼을 것이다그밖에 수구들은 조폭 20억 뇌물설변호사비 대납성남FC 배임대북송금 사건을 터트렸지만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이수정은 정치해서는 안 될 사람

 

이수정의 악랄함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따라서 이수정은 앞으로 정치권에 발도 붙이지 마라어차피 공천받기도 힘들겠지만 출마한다고 해도 당선되기 힘들 것이다그런 이수정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다행이지만선거를 좌우할 엄청난 가짜뉴스를 퍼트린 죄에 비하면 벌금 300~500만 원은 너무 약하다.

 

이수정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용서해 달라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 자신이 올린 가짜뉴스가 어떤 정치적 파급력을 가질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이수정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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