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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씨가 2심 선고를 듣기 위해 기립한 모습 © M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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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재식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 등)는 28일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지난 1심(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일부 늘어났지만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