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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체포 방해·직권남용’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가중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4/29 [16:31]

[속보] 윤석열, ‘체포 방해·직권남용’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가중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4/29 [16:31]

[속보=윤재식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장판사 윤성식)29일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 '체포 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SBS 뉴스 캡쳐

 

재판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7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의 불법성도 일부 인정됐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지시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심의권 침해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1심 무죄 부분 중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유죄 부분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형량을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은 1심에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점 등을 유죄로 봤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특검 측은 지난 2심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이) 반성이 없고 죄질이 무겁다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선고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놓은 첫 판결로, 생중계가 진행됐다. 윤석열 측은 1심에 이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올가미라고 주장해왔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강화됐다.

 

이번 사건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한 혐의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이 핵심이다. 선고 후 윤석열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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