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특검 "구자현 대행·김성동 감찰부장 수사방해..법무장관 징계해달라"특검, 내란 협조 의혹 "자료 제출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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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이 완결하지 못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 판사출신)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등이 '수사 방해 행위'를 했다며 공개적으로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라며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종합특검은 구자현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을 "수사 방해 행위자"로 강하게 표현하면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료) 조사 결과에는 ‘대상자들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내란 협조)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사의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이 지난 3월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은 3월 28일 "비공개 대상"이라고 적은 협조 불가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들은 헌법존중 TF가 윤석열 피고인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내란 협조 의혹을 조사한 자료다. 한편,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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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종합특검법 제6조6항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종합특검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감찰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어려우니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해 특별수사관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6항에 대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종합특검은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주장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 및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하였다"라며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종합특검도 이날 재차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다”라며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시에는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특검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종합특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특검은 수사 기한이 짧은데 일일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자료를 확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징계 요구는 대검이 지나치게 비협조적으로 굴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