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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주가조작' 항소심 '유죄' 선고 신종오 재판장 숨진 채 발견

정현숙 | 기사입력 2026/05/06 [09:37]

[속보] '김건희 주가조작' 항소심 '유죄' 선고 신종오 재판장 숨진 채 발견

정현숙 | 입력 : 2026/05/06 [09:37]

지난 3월 28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는 모습 / 서울고법 제공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55)가 6일 오전 1시경 서울법원종합청사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신 부장판사의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주위에 "힘들다"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2부의 재판장이었다. 그는 지난 2월 6일 이 사건을 접수한 후 약 3개월간 심리를 이끌어왔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형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신종오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원,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대전고법 청주재판부·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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