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친일재산 환수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판결 후 국회에서는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작업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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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매국노 임선준 (1860~191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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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달 2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약 5300만원 반환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틀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친일매국노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그의 후손은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년과 2000년 사이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1월 14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24년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이후 나온 첫 승소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해당 판결 일주일 후인 지난 달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기 만료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위 임기를 최소 3년으로 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