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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오전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 의사정족수를 채우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한 이행 방안 논의 사실,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과정에서의 암묵적 공모,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위증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행위도 계엄 해제 방해로 보지 않았다. 이러한 일부 무죄 판단이 형량 감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 안정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범행 이후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개최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주요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2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만류했으나 저지할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2심 감형 판결은 향후 다른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항소심,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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