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처리 문제 있었다…이 대통령 헬기 이송 판단도 부적정”이 대통령, 권익위 '헬기 전원 부당개입 인정' 공유하며 "제 목숨은 이제 국민 것"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시절 처리됐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사건에 대해 기존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는 8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과거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 개입 및 절차 왜곡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3월 16일부터 54일간 운영됐으며, 권익위 내부 신고 사건과 사회적 논란이 컸던 주요 사건들을 재점검했다.
우선 TF는 2024년 종결 처리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정승윤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피신고자 측과 대통령 관저에서 심야 비공식 회동을 가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부위원장이 전원위원회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과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추가해 직접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정 전 부위원장 측 의견을 요청했지만 수취 거절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며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기존 판단이 부적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됐다.
당시 윤석열 정부 권익위는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TF는 조사 결과 당시 전원과 헬기 이송이 두 병원 간 공식 협의를 거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TF는 담당 부서가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해 단순 제도개선 권고 수준인 ‘기관 송부’ 의견을 냈음에도, 정 전 부위원장이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의결서에 포함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민원 개입 의혹을 받는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및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및 징계 의결 요구를 하기로 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권익위 '헬기 전원 부당개입 인정' "제 목숨은 이제 국민 것"
한편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헬기 전원 논란’ 재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일까지 맡겨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마지막 한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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