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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확정 판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1억원이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심 판결 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권성동 의원의 의원직은 즉시 상실됐다.
권 의원은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2심(서울고법 형사2-1부)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갔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 내 중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당내 역학 관계와 향후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권 의원은 과거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중진 정치인으로, 이번 사건은 통일교와의 금전 거래 의혹으로 불거졌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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