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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재식 기자]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반면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 (주심 신숙희)은 16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2개월 추징금 7110만 원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 무마와 횡령 사건 처리 청탁 명목으로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8000만 원을 수차례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선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정을 내리며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지며, ‘김건희 일가 측근’으로 지목돼 왔다. 그의 사건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와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반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김예성 씨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1·2심의 무죄·공소기각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씨는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특검 수사 과정의 문제 등을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나머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김건희 일가와 오랜 기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로, 대기업으로부터의 부당 투자 유치와 관련한 횡령 혐의(약 24억 원 규모) 등이 쟁점이 됐다.
특검팀이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한편 같은 날 통일교에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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