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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직 상실형 선고..벌금 1000만원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2 [15:36]

[속보] 法,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직 상실형 선고..벌금 1000만원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7/22 [15:36]

[속보=윤재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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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윤재식 기자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 비공표 7)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 상당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명태균 씨가 제공한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납한 것이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수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제공받았을 뿐 비용 대납 사실을 지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태균 씨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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