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재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 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 상당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명태균 씨가 제공한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납한 것이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수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제공받았을 뿐 비용 대납 사실을 지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태균 씨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