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걸 ‘가뭄 속 단비’라고 하던가. 그동안 구속되지 않아 전국민적 공분을 샀던 김태효와 유병호가 구속되고, 오세훈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어 서울시장직을 잃을 지경이다. 거기에다 27일 윤석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야말로 수구들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지법 조순표 부장판사가 선고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윤석열은 이미 인생을 포기한 듯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긴 내란 혐의로 이미 무기징역을 받았으니 거기에 1년 6개월을 더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은 여러 의미가 있다.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의 의미
(1)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난 20대 대선은 무효가 되고, 국힘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그 정도면 당사를 팔아야 해결 할 수 있다. 박근혜 이후 천막 당사로 이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 국힘당은 397억 때문에 2차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고, 친윤 세력이 더욱 위축되어 장동혁 사퇴론이 재점화될 것이다. (3) 윤석열의 유죄 판결은 김건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형량이 가중되어 두 사람은 살아서는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될 것이다.
조목조목 윤석열 주장 반박한 판사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순표 중앙지법 부장 판사는 윤석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2심과 3심에서도 다른 소리를 못 하게 했다.
법원은 먼저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통화에서 “내가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해줬다”란 말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현직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피의자를 구속시키기는커녕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인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법원은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도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건희와 만난 적 없다' 등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뇌물 수수 혐의 관련해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윤석열은 지난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계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전성배를 만난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윤건희는 진성배를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자주 만났다.
오만방자한 유병호 구속이 가장 시원
일명 타이거파로 통하며 오만불손하게 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드디어 구속되었다. 유병호는 오만함을 넘어 마치 조폭을 보는 듯했다. 유병호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평소 “두목”이라고 했다. 자신이 조폭임을 자백한 셈이다. 윤석열 정권 때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승진해 벼락출세를 한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오만하게 굴었다. 심지어 국회에 나와서도 의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고 엄포까지 놓았다. 뒤에 윤건희가 있다고 깝친 것이다.
그는 국정조사 중에도 용산과 문자를 주고받았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기 위한 쇼로 보인다. 이런 사람일수록 허세가 강해 왕년 찾고 윗선 찾고 그러는 것이다. 하는 짓이 조폭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조선시대 같으면 못된 사헌부 관리, 자유당 시대 이정재쯤 될 것이다.
유병호가 받고 있는 혐의는 대통령 관저 공사 감사 부당 개입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일마” 김태효도 구속
윤석열 정권시절 굴종적 대일외교를 주도한 김태효도 내란이 정당하다는 전문을 해외로 보낸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그동안 묘하게 계엄 정국에서 비켜있었는데 드디어 특검이 칼을 빼든 것이다. 불법 계엄인 줄 미리 알고도 이를 정당하다고 해외에 전문을 보낸 것은 내란주요종사죄에 해당한다.
김태효는 한반도 유사시 일반 자위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문을 써 일본 나카소네 수상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친일파다.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외교도 그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김태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윤석열이 사면복권해 주고 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했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선고는 또 다른 핵폭탄
지난 6.3 지방 선거에서 오세훈이 정원호 후보를 역전승하자 민주 진보 진영은 큰 상처를 입었다. 오세훈이 한강버스 부실 운영, 감사의 공원, 고가 붕괴, 지하철 철근 누락, 유네스코 유적지 부근 개발 등으로 낙선이 예견되었는데, 막판 한강벨트 주민들이 몰표를 줘 역전승했다. 사실상 부동산 선거였다.
오세훈이 기고만장하고 있을 때, 명태균 여론조사 1심 재판이 열려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자 수구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그런데 국힘당의 장동혁 안철수 나경원 등은 겉으로는 야당 탄압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표정관리를 하는 듯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알 것이다.
수구들이 초토화되고 있다. 하지만 윤건희의 재판은 아직도 수두룩 남아 있다. 천박한, 너무나 천박한 것들이 3년 동안 나라를 지배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행히 잘 하고 있어 안심이 된다. 민주당 대표도 이재명 정부와 잘 협조할 사람이 선출될 것이다. 신천지나 통일교도 이제는 겁을 먹고 투표도 못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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