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만에 '검찰권력' 해체...검사 '직접수사·보완수사' 모두 폐지'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국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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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돼 온 검찰 중심 수사 체계가 막을 내리고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검사는 앞으로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되, 경찰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까지 떼어내면서 민생 범죄 대책 부족과 일부 미비점 지적에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수사 기록 관리도 강화돼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권리 보장 장치도 포함돼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수사기관인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상급 관서에 담당자 교체나 징계를 요청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로 시작된 검찰개혁...23년 만에 완결
검찰개혁의 시발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3년 3월 9일 개최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가 회자된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상설특검 도입 등을 추진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해 온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본격화한 검찰개혁이 23년 만에 제도적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참 오랜 길을 돌아왔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영전에 올렸다"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으나 마지막 결실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라며 "마침내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수하게 돼 다행이고, 감회가 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 마침내 함께 해냈다”라며 환영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검찰이 깡패처럼 휘둘러 온 수사권이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라며 "검찰의 특권이 다른 이름,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활약한 박은정 의원은 "민주시민 여러분, 모든 것이 제자리로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국민신뢰를 높이는, 우리가 함께 세운 개혁의 원칙 아래 꼼꼼하게 심사하고 치열한 숙의를 거쳐 마련한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라며 "오늘부로 '빽' 없는 선량한 국민은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본회의에는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한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힘은 개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반대 토론에 들어갔다. 국회가 31일 자정에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키로 이날 결정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이때 자동 중단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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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의원 X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