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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해체의 주역은 역설적이게도 검찰출신인 윤석열과 한동훈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6/08/03 [11:28]

검찰해체의 주역은 역설적이게도 검찰출신인 윤석열과 한동훈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6/08/03 [11:28]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구 언론과 국힘당은 그게 이재명 살리기법이라 억지를 부리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힘당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번 법안은 재적 의원 183명이 전원 찬성하며 가결됐다.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인원 178명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힘당은 두 차례 표결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곽상원 의원 반대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이 두 명 있었는데 민주당의 곽상원 의원과 혁신당의 000의원이었다.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시위인 곽상언 의원이 개정안에 반대했다는 점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와 가혹한 수사로 장인을 잃고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엔 반대한 이유가 뭘까?

 

물론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 기관이므로 자신의 소신에 따라 법안에 반대할 수도 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민주 진영의 오랜 염원인데도 당론에 따르지 않은 것은 문제다. 기대와 달리 곽상원 의원은 실적이 별로 없고 그래서인지 민주당에서 존재감이 없다. 그는 아마 차기 총선 땐 애 좀 먹을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완수사권

 

언론이 하도 보완수사권이라 하자 그 법이 좋은 줄 아는 모양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재수사요구권이다. 하지만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은 그걸 이용해 과거의 잘못된 버릇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지금도 표적수사, 별건수사, 보복수사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검찰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과거 야당은 검수완박이라 하여 수사 범위를 좁혀놓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이 대통령 시행령을 동원해 수사 범위를 넓혔다. 그때 그들이 활용한 의존명사가 ‘~이었다. ‘~은 다른 법도 포함할 수 있다는 단서를 준 말로 변해버렸다. 그것도 한동훈의 작품이라니 잔머리 하난 잘 굴린다.

 

검찰해체하게 한 한동훈이 법타령

 

한동훈은 윤석열 징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때 일부러 패소하도록 해주었다. 한동훈은 자신이 검언유착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을 때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물론 개인은 자기 방어권을 가지고 있지만 현직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 무혐의를 받은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한동훈은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부분 졌다. “돈봉투 부스럭운운했던 사건도 무죄가 나왔고, 송영길 사건도 무죄가 나왔다. 검사 독직폭행 사건도 무혐의가 나왔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 통장을 사찰했다고 했던 유시민은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자 한동훈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때부터 유시민의 인성이 틀어지기 시작한 게 아닐까?

 

보완수사권 역사 속으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받으면 1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수사를 끝내기 어려우면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한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의 판결로 추가됐다.

 

검찰 오욕의 역사 이제 멈춰야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선 것이다.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해 국민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 검찰 오욕의 역사는 이제 멈춰야 한다. 피해자 보호는 더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 처벌하고 누명 쓰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

 

정부는 수사 공백, 국민의 권리구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사건 이관과 업무체계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이제 보완 수사권을 갖게 된 중수청을 제대로 만들어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보완해야 한다.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오남용했던 검찰청을 공소 기관인 공소청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검찰이 더 이상 선택적 수사, 표적 수사, 봐주기 수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 검찰이 해체되고 공소청이 설립된 것은 검찰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으로 누구 원망할 계제가 되지 못한다. 웃기는 것은 검찰 해체의 주역이 역설적이게도 검찰 출신인 윤석열과 한동훈이란 점이다.

 

국민 인권 보호 수준 높이는 게 목적

 

경찰과 중수청이라는 2개 수사기관과 공소청이라는 공소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새 형사사법 체제를 안착시켜야 한다. 검찰이 은폐한 '김학의 사건', 경찰이 은폐한 '장윤기 사건'도 재발해선 안 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건희는 수사도 안 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질의에 답까지 써준 검찰, 자기 식구는 덮어주고 정적은 사돈네 팔촌까지 먼지털이한 검찰, 피의자들을 불러 형량 거래하며 증거를 조작한 검찰, 변호사들과 룸살롱 출입하는 검찰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 모든 게 윤석열과 한동훈 덕분이다. 이런 걸 이이제이라고 하는가? 검찰로 검찰을 잡으니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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