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의결한 이대통령 "경찰 엄청난 권한은 안전할까? 걱정은 사실"'형소법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10월부터 고소·고발 경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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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72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전격적으로 바뀐다.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더 이상 없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의결 방침을 밝히면서도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세 개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라고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상징되지만 (유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개인으로서는 목숨과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며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고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아 하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권력 기관들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 사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헌정사에 보면 순환이 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권력자들이) 경찰을 갖고서 독재를 하지 않았나. 그러다 사람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 독재하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이를 정리하고 나니 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독재를 했다. 편파 수사에 먼지떨이 수사를 하지 않았나"라며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온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