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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모스탄 공범' 심하보 목사 고발인 조사 받아

'백은종 "다시는 종교가 정치 개입 못하도록 심하보 엄벌 받게 하겠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8/25 [14:55]

서울의소리, '모스탄 공범' 심하보 목사 고발인 조사 받아

'백은종 "다시는 종교가 정치 개입 못하도록 심하보 엄벌 받게 하겠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8/25 [14:55]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극우 인사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조력하고 대통령 테러 연극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담임목사를 고발한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가 25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 서울의소리는 25일 오후 1시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심하보 은평제일교회 목사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은 오후 1시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심 목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의소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심 목사가 이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스탄에 대해 “다른 한국 일정이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도 은평제일교회에서 간증예배와 토론회를 급히 주최·주관하고, 모스탄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일정을 수행하며 차량 지원 등 물질적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 목사의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 기회가 사라질 상황임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한 점 ▲범행 장소를 직접 주최·주관하며 대중 앞에 설 무대를 의도적으로 창출한 점 ▲한국 내 전체 일정을 수행하며 물질적 조력을 제공한 점으로 정리하며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방조(형법 제32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전 모의와 실행 분담이 확인되면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심하보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모스탄과 함께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른 공동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 목사가 지난 2025년 12월2일 '윤석열 내란'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계엄 전야제’와 해당 전야제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테러' 연극을 방조하는 등 직접적 관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목사는 당시 해당 연극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연극 내용을 사전에 몰랐으며 단순히 대관만 해줬다”고 주장해 왔으나, 서울의소리는 “공연 5일 전 교회에서 리허설이 진행됐고 주최자와 문자메시지로 리허설 일정을 직접 확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전 리허설 일정 확정 문자메시지는 심 목사의 ‘단순 대관·인지 불능’ 주장을 무력화하는 결정적 증거”라며 “대관 행위 자체가 범죄 실행을 도운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묶여 강력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공개된 예배당에서 현직 대통령을 굴욕적으로 연출한 명예훼손·모욕죄(형법 제307조, 제311조) ▲폭력을 선동하고 가학적 연출을 묵인한 폭행방조죄(형법 제260조·제32조) ▲‘계엄 전야제’라는 명칭과 내용상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내란을 미화·선동한 내란선동·선전죄(형법 제90조 제2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모스탄과의 공모·공조 관계, 허위사실 유포 가담, 신도 선동, 대통령 테러 연극 직간접 개입 정황 등을 상세히 적시한 고발장과 관련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발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종교 지도자 지위를 악용해 가짜뉴스를 비호하고 가담했으며 죄의식이 전혀 없고 증거인멸·수사방해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백은종 대표는 “이 사건은 대통령 테러 사건과 연계된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심하보 목사의 만행은 여러분도 널리 알고 있다. 이런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설 수 없다”며 “다시는 종교가 정치에 개입 못하도록 심하보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서울의소리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구속 될 때까지 재판에 회부 될 때까지 전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해당 사건을 지난 2월 관할 은평경찰서에 고발했으나 지지부진한 수사 행태로 지난달 광역수사대에 다시 고발했으며 이번에 첫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서울의소리가 지난 7월 16일 광역수사대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모스탄과의 공모·공조 관계 △허위사실유포 가담 △신도 선동 △대통령 테러 연극 관련 직간접 개입 정황 등이 상세히 적시됐다. 증거 자료로는 트루스데일리 기사와 심 목사의 문자메시지 캡처 등이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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