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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부담에 지친 가족들의 비극 잇따라…박용갑 의원, 간병비 3법 대표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9/07 [09:58]

간병비 부담에 지친 가족들의 비극 잇따라…박용갑 의원, 간병비 3법 대표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9/07 [09:58]

[국회=윤재식 기자] 오랜 기간 간병의 경제적·육체적 고단함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살해하는 ‘간병 살인’ 비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6일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간병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나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자기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 등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부모가 직접 낸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빠지지만 자녀가 대신 내면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했다.

 

박 의원은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촘촘한 제도로 국가가 환자와 가족의 짐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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