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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오랜 기간 간병의 경제적·육체적 고단함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살해하는 ‘간병 살인’ 비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6일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간병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나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자기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 등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부모가 직접 낸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빠지지만 자녀가 대신 내면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했다.
박 의원은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촘촘한 제도로 국가가 환자와 가족의 짐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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