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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0년 쌀 직불제 등록신청

아산뉴스 | 기사입력 2010/04/20 [09:34]

아산시, 2010년 쌀 직불제 등록신청

아산뉴스 | 입력 : 2010/04/20 [09:34]
아산시는 2010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읍․면․동을 통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신청은 오는 6월 15일까지이며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써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이다. 

쌀직불금 신청자격 요건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법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이다. 

농촌 외의 거주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주소 기준 시점은 등록신청 당시 기준으로 하며, 등록증 발급 시에 주소지 재확인과 2년 이상 경작기간 중 벼농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1년에 2개월 이내)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사 온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쌀직불금 제외 대상자는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의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 분)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는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증명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진입 요건 및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 강화를 위해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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