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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아고라] 문재인 21까지 마지막 기회 남았다

드러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릇 그 뿌리의 생성과 견고함이 중요한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1/19 [12:14]

[오늘의 아고라] 문재인 21까지 마지막 기회 남았다

드러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릇 그 뿌리의 생성과 견고함이 중요한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1/19 [12:14]
국민들이여!
조금 힘을 더 냅시다...
 
민주통합당과 문재인후보는 수개표 불가로
멘붕에 빠진 국민들을 치유하라!

민주통합당과 문재인후보는 수개표를 요구하며
중병을 앓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최소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라!
 
                             -서울의 소리-
 
1. 선거무효소송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제222조 제1항)
   a. 원고적격 :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
   b. 피고적격 :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c. 제소기간 :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d. 관할법원 : 대법원 
 
2. 당선무효소송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제223조 제1항)
   a. 원고적격 :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 
   b. 피고적격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c. 제소기간 :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
   d. 관할법원 : 대법원
 
 자.. 이 두가지 소송이 있습니다.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에 제소기간 내용이 좀 다르군요.
정확한 차이를 생각해봅시다.
박그네가 당선인결정을 언제 받았나요???
선거무효소송에서 '선거일'이라면 12월19일일텐데..
당선무효소송에서 '당선인결정일'이라면 12월 며칠이었나요??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날이 당선인 결정일입니까?
아니면 방송에서 당선확정된 19일입니까? 
 
저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씁니다.

개표할 수 있는 당선무효소송이 원래 19일 24시 시한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19일이 토요일 공무원들 쉬는 날이라서 월요일인 21일로 접수 마감이 연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 직원은 자기들에게 접수되는 서류라면 19일이 토요일 휴뮤임으로 21까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접수사항임으로 대법원에 문의해야 된답니다 대법원 민원실은 정확히 확인을 안해주는데 다른 관공소의 일처리 관례가 토요일 마감이면 모두 월요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미루어 21일 마감이 거의 확실한 것같음 --어차피 마감 시한은 변호사면 누구에게나 해석을 의뢰하면 정확한 날짜에 시간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21일 월요일 저녁 6시까지만 접수해도 당선무효소송이 가능한 것이니 오늘, 내일 치밀하고 확실한 계획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내일 우리가 해야할 일들
 
1) 먼저 내일 토요일 예정된 대한문 집회를 민주당 당사가 잇는 여의도 집회로 변경하고 구기동 문재인 후보 집 근처에서 동시 개최하는 이원화 검토 요망( 영등포 민주당사와 구기동으로 이원화하여 동시 개최후 민주당사와 구기동은 침묵시위로 두 곳 모두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밤샘시위로 끝장집회 계획 수립)2) 부산 양산에서 별도의 집회나 모임을 갖고 문재인 후보의 양산 집이나 국회의원 사무실로 집결하여 월요일 오후6시까지 끝장집회를 한다.아고라 여러분들이 위의 두 가지 사안을 토론해서 확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국에서 집회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로 나머지 아고라에 남아 계신 분들은 계속 민주당 의원들과 문재인 후보에게 트윗과 이메일을 보내서 당선무효소송에 나서라고 월요일 마감시간인 6시까지 오늘, 내일 이틀동안 촉구하고 압박한다.더 좋은 방안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올려 토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이미 포기하신 분들이나 포기하자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 민주당과 문재인의 본 모습을 전국민들에게 집회와 시위를 통해 철저히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릇 그 뿌리의 생성과 견고함이 중요한 것, 따라서 국민의 인지가 날카로워지는 지금을 볼 때, 이 일은 전혀 실패한 일이 아니다. 이 '근본적 힘'이 그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치이다. 국민의 주권은 헌법 위에 있다. 그 사실에 대한 자각이 모든 역사적 과오를 정리하고도 남을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이대호 2013/01/21 [00:44] 수정 | 삭제
  • 행동하는양심과 정의로운세상을위하여 당선무효소송합시다,생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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