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국정원녀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정원녀 사건'을 고발한 '고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지금 한창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국정원녀 사건'에 대해 문재인후보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요구하는 '수개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서 우리는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선의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들 있으나, 적어도 탄핵한표추가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이른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다. '국정원녀'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이번 대선이 '관권이 개입된 선거' 즉 관권선거였음을 밝히는 내용이므로 이는 곧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으며 나아가 '선거 무효'가 선언될 것이며 이에 따르는 '재선거 실시'가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탄핵한표추가가 "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 가 궁금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사실을 살짝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문재인후보가 바로 '국정원녀 사건'을 고발한 '고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녀 사건' 을 최대의 이슈로 삼고 수사 진척내용과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정작 이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문재인 후보측의 고발'이었다는 사실은 잊고 있다. '고발자' 라 함은 싫든 좋든 이 사건의 수사결과 및 그 처리 (기소 및 재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사결과 고발내용이 '무혐의'라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가볍지 않으며, 그 인과관계가 이 사건의 종결시까지 끝까지 같이 간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결과'와 불가분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에 문재인 후보는 대선 결과에 대해 아직 어떠한 말이나 입장을 밝힐 시점이 아닌 것이다. 즉, '선거결과'에 대한 직접적 이의제기 방법인 '당선무효소송'은 법적기한이 지나버렸지만 '부정선거'와 관련하여서는 그 끈이 아직도 그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국정원녀 사건' 에 대한 수사가 개판으로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하며 모든 언론과 국민들의 눈으로 확실하게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 다들 보고있다시피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검찰은 말바꾸기 및 어이없는 변명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행위는 바로 철저하게 엄단해야만 하는 '국기문란 행위' 이다.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며 상식적지성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나라의 존립이 걸린 이 사건을 적극 주목해야 할 것이다. 18대대선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논객 : 탄핵한표추가 (a45****)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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