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휘말린 틈을 이용해 세월호 유족에 대해 정치적 논리를 적용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검찰,경찰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김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족은 지난달 17일 0시 40분께 여의도 거리에서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폭력이 오고 갔으나 유족들이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에 대한 집단적 폭행이었다"며 "피해자들은 전치 2∼4주의 피해를 봤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이미 충분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특정한 거주지가 있는 만큼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니까 여기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박근혜,새누리당과 갈등을 빚었던 상황이라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부터 권력에 알아서 기는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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