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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박근혜 ‘심판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엇갈린 해석...'노무현 탄핵 때와 달라':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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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박근혜 ‘심판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엇갈린 해석...'노무현 탄핵 때와 달라'

박근혜 권력 눈치보기 아니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01 [18:24]

중앙선관위, 박근혜 ‘심판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엇갈린 해석...'노무현 탄핵 때와 달라'

박근혜 권력 눈치보기 아니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01 [18: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비판적 견해 표명”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첫 공식 유권해석을 내놔 편파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됐던 발언과 비교하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총선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남은 시기에 나온 것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엇갈린 해석을 두고선 ‘권력 눈치보기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새정치 임수경 의원이 1일 선관위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에서, 선관위는 박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 중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는 등의 문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해석한 결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 2004년 2월 노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발언을 비교해 박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도 내놨다. 앞서 2004년 2월 24일 노 전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선관위는 당시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선관위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선관위는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에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남은 시기에 행해졌고,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한 것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성·능동성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인데, 박의 발언은 적극적·능동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박근혜 권력 눈치보기 해석을 했다는 반론도 나온다.

 

박이 “여당의 원내 사령탑” 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칭해 발언한 점, 이날 국무회의 자리는 예정돼 있던 자리였고, 준비한 서면에 발언을 적어와서 읽은 점 등은 선관위의 해석과 다른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총선을 남겨둔 기간의 명확한 기준도 어느 시점까지 볼 것인지도 모호하다는 얘기다.


임수경 의원은 “적극성과 능동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적극적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낙선을 선동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권력 눈치보기로 공정한 판단을 못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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