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김용남 부장검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하며 재협상을 위한 법원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장한 김하늘 부장판사 등 법관들을 정면 비판한 보도내용을 보니 거칠기가 조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는 또 김 부장판사가 사법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해서도 "국제 거래에 있어선 거래 당사자의 국내 법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중재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 사법부처럼 조직화ㆍ관료화된 다른 나라는 찾기 어렵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최근 일부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오만의 극치'"라고 비난하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이라면 국민한테 위임받은 사법권을 법원이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도발하는 비난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적의가 등등하죠. 그런데 김용남 부장검사의 주장과 논리에는 결정적인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김 부장검사가 주장하듯이, 법원에 법령에 관한 추상적인 유권해석 권한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판결권한만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올바르게 법령을 적용할 수 없으며 판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과 판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해 정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판사들이 FTA규정내용에 관해 정확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투자자국가제소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원을 구성하는 판사들이 사법주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현저한 협정안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말라는 것이야말로 행정부의 횡포가 아닐까요? 사실은 행정부가 이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와 입장을 사전에 조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사법주권을 상실한 뒤에는 판결로서 상실된 그것을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규정을 폐기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정권의 횡포에 맞서서 사법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반국민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사법부 구성원들이 한결같이 침묵하고 있으라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런 의미에서 김하늘 부장판사의 TF구성제안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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