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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영리학교 0.1%부자학생위해 1인당 2억 정부지원

부자위한 무상급식 부정하던 이명박 집단의 적반하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12/05 [09:56]

제주 국제영리학교 0.1%부자학생위해 1인당 2억 정부지원

부자위한 무상급식 부정하던 이명박 집단의 적반하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12/05 [09:56]

공공지원 건립비 1인당 5,360만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인당 1.36억원 꼴
부자위한 보편복지(무상급식) 부정하던 정부․여당의 적반하장 “특수복지”
 
부자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혜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끊임없이 주장하던 이명박 집단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규모 출자금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2011년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 건립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상위 0.1% 부자 자녀들을 위한 영리학교로 전락하고 있어 국민들의 충격을 주고 있다.

▲   영어교육도시계획조, NLCS부분은 오른편 귀퉁이로 전체계획중 10%에도 못 미치는 부분이다.  © 서울의소리

▲ 위의 영어교육도시 시설중 극히 일부인 NLCS만 설립하는 과정에서 0.1%를 위한 엄청난 특혜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혜가 진행되고 있다.     © 서울의소리

JDC가 강기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개교한 영어교육도시 첫 번째 국제학교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의 입학인원 43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6%인 212명은 서울출신이며 그 중 76%인 161명이 강남3구 출신 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강남부자들을 위한 학교인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이 학교의 등록금은 2,767만원에 기숙사비 1,437만원으로 연간 한 학생이 학교에 납부해야할 비용이 4,200만원을 넘어 일반 서울고등학교 평균 등록금 145만원과 비교하면 20배에 가까운 막대한 비용이라는 점도 부자들을 위한 학교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부자들만을 위한 학교라는데 그치지 않는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전체 규모 11,372만㎡ 중 1/3인 379만㎡를 차지하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총 비용 1조 7,800억원 중 4,824억원이 공공에 의한 투자나 국비지원으로 건립되도록 계획되었다.
 
공공투자나 국비지원액 4,824억원을 영어교육도시 전체 총 수용인원(2015년 완공 계획)으로 단순계산 해 나눠보면 5,360만원이 1인당 건립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뿐아니라 지난 9월에 함께 문을 연 한국외국인학교(KIS)의 경우에는 2011년 486억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었다. KIS 총 등록 학생이 357명인 것으로 볼 때 학생 1명당 1억3,6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니까 KIS 학생들은 1인당 건립비 지원액(5,360만원)과 특별교부금(1억3,600만원)을 합해 한 명이 1억9천만원의 혜택을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전국 8백만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단 9천명의 학생인 상위 0.1%를 위해 한 학생당 2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서울시 초,중,고등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5,200억원과 맞먹는 금액이 단 9천명의 부자 자녀들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부자들에게 공짜밥을 줄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극소수 부자들을 위한 엄청난 특혜를 벌이고 있던 것이다.
 
더욱이 JDC는 2009년 8월 18일 법무법인 ‘세종’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가지고 국제영리법인을 세울 때 주식회사 형태로 이사회 승인없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JDC는 초기 몇 년간 운영을 통해 적자구조가 개선되면 민간에게 영리법인을 매각할 예정이어서, 정부지원에 의해 설립된 학교가 영리만을 위한 민간학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국내법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국제학교법인의 ‘로얄티(2022년까지 최소 1,031억원)’까지 NLSC 영국본교에 지불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외국학교의 국외이익 송금(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JDC는 ‘과실송금’을 불가하다고 규정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영국본교의 ‘로얄티’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강기갑의원은 “아이들 급식을 가지고도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극소수 부자를 위한 특수복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제영리학교와 영리병원을 특별법으로 허용해 0.1% 부자들의 특별한 부자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530291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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