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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한미 FTA가 사법주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재 반박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12/06 [00:28]

부장판사 "한미 FTA가 사법주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재 반박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12/06 [00:28]
2008년 미 쇠고기 협상의 주역으로 촛불시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차관보)에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10월 외교부 제2차관으로 복귀한 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과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용남 부장검사 등이 판사들의 한미FTA 연구팀 구성 제안을 비난하자 현직 부장판사가 이를 재반박했다.
 
촛불시위에 대해서 “대한민국 형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산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촛불폭동에 딱 떨어진다는 생각이었다”고 하는  민동석 2 차관

정영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14기)는 5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태스크포스팀 구성의 몇몇 쟁점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3가지 쟁점인 '국회에서 비준된 만큼 이미 시기를 놓친 것' '판사들의 제안은 삼권분립위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정부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선 "실기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대법원이 개정 여지가 있다는 최종 의견을 가지면 행정부나 입법부에 제시할 수 있어 지금도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 24장을 보면 '양 당사국은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는 "이 때문에 오히려 법관들이 조약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은 발효되거나 발효가 임박한 때"라고 했다.

'연구팀 구성 청원은 삼권분립 침해'라는 주장에 정 부장판사는 "오히려 행정부나 입법부가 특정 사안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라며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지 삼권분립 위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도 논박했다.
 
그는 "국제법상 일반 원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다수 선례가 있다고 해서 한·미 FTA가 사법주권 침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연구팀 구성을 제안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2기)는 청원서의 내용과 형식을 맞추기 위해 막바지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청원법상의 청원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건의 형식으로 갈 것인지 검토하지 않겠느냐"며 "논리적 근거와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청원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연구팀 구성에 동의한 판사 170여명에게 문건을 회람한 뒤 어떤 방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전달할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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