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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의 그릇된 판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현실... 법과 제도를 변경하는 동안 뭐 했나요?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2/12 [08:45]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의 그릇된 판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현실... 법과 제도를 변경하는 동안 뭐 했나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2/12 [08:45]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개인의 것으로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힘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피해자들이 연대를 하여 언론, 방송 등에 호소를 하여 부당한 결정으로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바로 잡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들을 제보하여 주시면 심층 취재하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혼자는 약해도 뭉치면 강해집니다. 희망을 잃지마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1일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었던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노동부 고시로 변경하면서 업무수행중 뇌출혈은 명백한 의학적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규정에서 "업무수행 중"이라는 부분을 슬쩍 삭제해 버려 2008년 7월 1일 이후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산재승인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고시로 변경하면서 "업무수행 중"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시가 법의 중요한 취지를 변경, 훼손하는 경우에 청문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노동부의 월권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한 위헌적 사태라고 사료됩니다. 이후 2008년도 이전에 46%대의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승인률이 30%대, 20%대로 떨어지더니 2011년에는 10%대로 주저 앉았습니다. 2012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추운 겨울 건설현장에서 추위에 떨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국동포가 땀을 흘리다가 잠시 쉬는 동안은 추위에 떨다가를 반복하다가 머리에 해머로 때리는 고통을 당하며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재해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유족보상담당자는 개인지병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해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담당자 말이 강뚝(혈관)이 약해서 터졌지 괜히 터졌겠느냐고 합니다.
홍수가 나니 둑이 터지는 것이지 평소와 같은 상황에서 둑이 터집니까? 
약해진 뚝에 환경적 요인(저체온, 땀흘리기 작업의 반복과 매우 힘든 작업 상황 등 급작스러운 작업환경의 변화)이 가중되어 발병한 경우라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사례는 도처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재해 노사분쟁 119정보센터(http://cafe.daum.net/LMSMHQS)에서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모아 헌법소원 및 재심신청을 하는 등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신현종노무사(02-2636-5454 / 011-772-265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일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근로복지공단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KCTFtrainer/I3WB/401).
 
이에 대해서도 제보를 하여 주시면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 변경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밝혀 이를 바로 잡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노사분쟁 119 정보센터 /  http://cafe.daum.net/LMSMH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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