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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아고라] 의료계의 진료거부에 대한 걱정...

진료거부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11/26 [03:33]

[오늘의 아고라] 의료계의 진료거부에 대한 걱정...

진료거부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11/26 [03:33]

의협이 예고한 진료거부, 걱정됩니다.
의협 "진료비 결정구조 안바꾸면 내달 전면 휴업"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122184617151

의협이 진료비 결정구조와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주40시간 근무 및 토요휴무, 휴폐업, 진료거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버스파업의 경우 직장에 좀 늦으면 되고 택시를 타도 되는 일이지만 진료거부사태는 응급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이번 진료거부 사태가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불법 진료거부로 몰려 민형사상 엄청난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의사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혜택을 누려온 사람들일터인데... 혜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적법 절차없이 진료거부, 휴폐업을 벌이는 것은 자칫 사업의 존폐가 걸린 것입니다. 

진료거부 사태로 인해 제때에 응급 치료와 제대로된 처방을 받지 못해 벌어지는 각종 환자들의 손해(중증환자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연대하여 집단적 소송(앞으로 허용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병원과 의사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의사분들의 수익구조 악화는 알고보면 대형병원의 환자 독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대형병원에서는 2~5분 의사의 말을 듣기 위해 환자들이 번호표를 뽑고 장사진을 치고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세시간이고 기다립니다. 검사를 받으려면 몇날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블랙홀이지요... 환자분들이 다 이 블랙홀에 빨려들어가니 웬만한 수준의 병의원이 아니고서는 환자들을 구경할 수 없는 사태까지 온 것이지요...

이 블랙홀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먼저 해 보시고, 그래도 병원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할 때 정정당당한 기구를 통해 요구를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면서 합법 정정 당당하게 단체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의 근로조건은 병원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병원의 의사분들 밑에서 밤잠 설쳐가며 허드렛일과 비위생적인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것 잘 압니다. 이는 의사의 신분체계가 중세봉건사회의 도제나 길드식에 머물러 있다는 구조 때문아닌가요? 고액연봉을 가져가는 대학병원 의사들 밑에서 밤샘일을 밥먹듯이 하고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다고 억울해 하는 전공의 분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먼저 병원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합법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파업, 즉 절차적 정당성과 사유의 정당성을 확보한 경우에만 민형사상 면책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쟁의발생신고, 쟁의조정, 파업찬반투표 등)을 거지치 않고 병원과 의사분들의 의기 투합만으로 결행하는 진료거부 사태는 자승자박이 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우선 블랙홀에 대한 지적이 없음에 개탄합니다. 대형병원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궁국적인 곳인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대형병원에 대한 유인현상(의료행위에 대한 과장 광고... 심지어 매출액의 10%까지 홍보비로 쓰는 것을 공고연히 떠듬)에 대한 자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의 부족, 승자독식에 대한 문제제기 없는 희생...  

오프라인으로 자문을 하여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의, 전공의의 경우 도제에 의한 학생신분이라는 점에 착안하고 있으나 그것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는 이유겠지요... 거기서 나오는 이득의 일부가 대학병원을 유지하는 비결로 작용하고도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원에서는 그러면 그거 하지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의가 되려면 수련의 전공의를 거쳐야만되는 구조상 도제제도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법제상 현행 교육제도상 학생신분으로 분류는 부당하며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제도의 개선 혹은 법제를 통해 명확한 처리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노동 제공형식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턴제도라는 것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는 구조를 정확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논객 : 종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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